"아기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주세요." "파란 옷 준비하세요." 임신 20주 전후 병원에서 듣는 말입니다. 지금까지는 이렇게 에둘러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인데, 이제는 가능해집니다. 현행법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. 과거 남자 아이만을 중시하 ...